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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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886**1
2022-04-08 17:30
0
17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게시간 포함 11시간 일하다가 하루더 하기로 해서 휴게시간 포함 16시간 일하게 되었어요 4대보험을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휴수당을 주시는 걸까요? 주휴수당은 휴게시간 포함 15시간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7:4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당초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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