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공예고수당 지급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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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25**0
2022-04-08 15:54
2
152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관련 상담신청합니다.
3월 23일 유선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코로나 격리 상황이어서 서면을 통한 해고를 받지 못해 이를 거절하며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몸이 좋지 않아 생각 다시 정리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해고사유가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귀책사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정직원 고용 관련 운영을 계속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그 과정에서 파트타이머인 저에게 해고를 통보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3월 25일 다시 연락을 드리면서 근무지속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해고하실거면 해고수당 지급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으로 해고를 진행한다고 하셨고 계산을 위한 기준 날짜를 3월24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해고 관련해서 24일에 메일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시 메일이 온지도 몰랐어서 제가 연락했던 25일에 말해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일도 서면이기 때문에 이에 갈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외에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서면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알아봤을 때 이 모든게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고 서면진행 날짜가 급여 계산 기준날짜로 잡힌다는 것을 알아서 서면을 요청하며 서면일에 해당 급여 지급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서면날을 잡기를 원하셔서 약속날짜를 잡아 4.1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급여 지급을 10일안에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는 그냥 알겠다고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관련해서 4월 7일에 1년 이상 근무 했지만 주 업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아 퇴직금은 지급하지 못할 것 같지만 감사비라는 이름으로 가장 최근 업무 했던 2개월의 급여에 조금 더 보태서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해고수당을 다시 물어봤는데 알고보니 해고수당을 감사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 예고를 받으러 4.1일에 방문한것이 아니라 예고하지 않고 바로 해고 하셨기에 해고수당을 요청했고 해당 급여를 받으러 간거라고 말씀드렸더니
4.1일에 자기는 해고를 예고한 것 이라며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계산 했을 때 제가 지급받아야하는 해고 수당은 1,890,000원입니다. (10500원 6시간 30일)
노무사님 상담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7:11
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신 것에 해당되어 한달치 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검색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4987**2
    2022-04-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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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받으시길 바래요!!!화이팅!!

  • NV_24648**5
    2022-04-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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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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