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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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be**a
2022-04-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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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2월 16일 입사, 2022년 4월 1일 퇴사했습니다.
연차는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입사 후 3개월 초과 시 발생되는 유급휴가 4일을 2021년, 2022년 모두 사용했습니다.
2021년에 80% 이상 근무하여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퇴직금과 함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59
발생된 연차갯수는 26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하신 휴가갯수를 공제한 잔여 연차가 귀하의 연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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