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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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uj**4
2022-04-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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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 위반사항은 아니고, 단순문의사항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 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정하고,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정한다는 문구 기재되어있습니다.
= 3월9일 수요일 법정공휴일에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00분의100을 적용한다고 봤는데 / 8.5시간9,500원시급1
로 계산하는 것인지 / (8시간9500원시급0.5)+(0.5시간9.5001)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
- 계약서에 주4일, 근로시간 매일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다만 1달 단기 계약이고, 가게와 합의 하에 필요시간만 근무하여 일근로시간, 근무일의 변동이
많았습니다.
= 근무일,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고, 단기계약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53
1.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8시간분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0.5시간은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면 6.4시간치의 주휴수당을 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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