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식비, 3.3세금으로 모두제외
신고하기
차단하기
pola2**4
2022-04-08 12: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만원. 주 2일 하루9시간 알바를 하는데요
그럼 주18시간이니 주휴수당이 약15만원정도 나와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에서 식비랑 3.3세금 떼는걸로해서 그냥 시간당 만원 받는걸로 생각하래요. 정직원이 없고 다들 알바이고, 서로 근무요일이나 시간을 바꿔일하기도해서 계산이 힘들어, 세무사에서 상담받고 그냥 일한시간대로 돈주는게 계산이 편해서 그리한다는데..세무사에서 그렇게 조언해주는게맞나요?
월급도 2주에 한번준다는데 그럼 주18시간 2주 36시간이니 36만원받는다네요. 월로 따지면 월급이 72만원인데, 주휴수당 제대로받는거에서 세금3.3떼도 차액이 10만원은 되는것같은데 식비로 10만원떼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구인공고에 복리후생란에 중식제공,석식제공 이리나오는데 그걸 주휴수당서 제외해도되는지요. 9시간중 밥은 한끼줍니다. 일하는곳이 식당이니 주방이모가 간단한반찬, 찌개만들어서 먹는거지 식권제공해서 먹고오라는것도 아닙니다. 저녁늦게는 빵 좀 늘어놓고 먹으라고하긴하데요;;
주휴수당 제대로 주는곳에서 일하는게 낫겠죠? 아님 시급12000원으로 올려주면 주휴수당받는 시급만원짜리 알바라 생각하고 일해야하나요(시급올려줄지는모르겠네요ㅎ)
아, 9시간일하는데 휴게시간도없습니다. 물론 쉬는시간없으면 시급을 시간내 전부받을수있으니 시간제알바로서는 손해는 아니지만요.., 월급아니고 2주한번 알바비 준다는것도 주휴수당 적게책정되게해서 세금,식비핑계대고 수당안주려는 사장의 꼼수중 하나인지도 궁금합니다.
글이길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주18시간이니 주휴수당이 약15만원정도 나와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에서 식비랑 3.3세금 떼는걸로해서 그냥 시간당 만원 받는걸로 생각하래요. 정직원이 없고 다들 알바이고, 서로 근무요일이나 시간을 바꿔일하기도해서 계산이 힘들어, 세무사에서 상담받고 그냥 일한시간대로 돈주는게 계산이 편해서 그리한다는데..세무사에서 그렇게 조언해주는게맞나요?
월급도 2주에 한번준다는데 그럼 주18시간 2주 36시간이니 36만원받는다네요. 월로 따지면 월급이 72만원인데, 주휴수당 제대로받는거에서 세금3.3떼도 차액이 10만원은 되는것같은데 식비로 10만원떼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구인공고에 복리후생란에 중식제공,석식제공 이리나오는데 그걸 주휴수당서 제외해도되는지요. 9시간중 밥은 한끼줍니다. 일하는곳이 식당이니 주방이모가 간단한반찬, 찌개만들어서 먹는거지 식권제공해서 먹고오라는것도 아닙니다. 저녁늦게는 빵 좀 늘어놓고 먹으라고하긴하데요;;
주휴수당 제대로 주는곳에서 일하는게 낫겠죠? 아님 시급12000원으로 올려주면 주휴수당받는 시급만원짜리 알바라 생각하고 일해야하나요(시급올려줄지는모르겠네요ㅎ)
아, 9시간일하는데 휴게시간도없습니다. 물론 쉬는시간없으면 시급을 시간내 전부받을수있으니 시간제알바로서는 손해는 아니지만요.., 월급아니고 2주한번 알바비 준다는것도 주휴수당 적게책정되게해서 세금,식비핑계대고 수당안주려는 사장의 꼼수중 하나인지도 궁금합니다.
글이길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50
주휴수당도 월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세전급여에서 세금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데 세금 보험료를 덜 낼려고 3.3%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데 세금 보험료를 덜 낼려고 3.3%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