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iim0**7
2022-04-08 05: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후 18시 ~ 오전 03시 주5일로 계약하고 입사했고 하루 평균 1~2시간 반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에 연장 근무가 발생하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연장수당시급이 맞는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46
야간에 연장근무까지 중첩 발생하면 (통상시급의 야간 50%+연장 50%) 가산 적용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