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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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m0**7
2022-04-0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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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후 18시 ~ 오전 03시 주5일로 계약하고 입사했고 하루 평균 1~2시간 반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에 연장 근무가 발생하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연장수당시급이 맞는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46
야간에 연장근무까지 중첩 발생하면 (통상시급의 야간 50%+연장 50%) 가산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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