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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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34**6
2022-04-0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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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일 근무 하는시간이 달라서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ㅠ

근무는 월,수,목,금,이고 각각 5시간,5시간,4시간30분,3시간 근무합니다.!!
시급은11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보는데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시 않으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44
주 40시간 미만자의 경우는 (1주 총 근로시간/40)*8 하시면 됩니다.
즉, (17.5/40)*8=3.5
3.5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인터넷 검색을 하시어 알아보시면 될 듯하구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을 검색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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