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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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30**4
2022-04-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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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15일부터 10일간 일하고 코로나에 걸려 쉬고
10일간의 급여를 받았는데
2주간의 주휴 수당을 받아서 72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
식당일을 하고 일6시간 근무하고 따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42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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