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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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eunu**1
2022-04-07 23:1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학원에 알바로 3월2일부터 주5일 오전9시-오후3시 6시간 근무 조건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현재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문제는 4월 5일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게 들어와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준비가 안되었다는 핑계로 거부하였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지에 대해 여쭈니, 6시간 근무가 아닌 5시간 근무로 계산했기 때문이라는데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6시간 중, 점심시간 30분과 2시30분에 퇴근한다는 이유로 30분을 제외해서 총 1시간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점심시간을 30분을 이용한 적도 없이 매일 15분 이내에 쫓기듯 식사와 화장실을 해결해야만 했고, 2시 30분에 퇴근한 적도 없이 2시 35분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 셔틀 인도까지 마치면 2시 45분-50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정당한건지요...?
아 그리고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달 6시간씩 15일 근무하였는데(코로나 확진으로 중간에 며칠 빠졌습니다ㅠ) 주휴수당을 빼고라도 85만원이 들어와야 맞는데 7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점심시간 30분, 퇴근시간 2시 30분이라고 협의가 되었더라면 이토록 억울하진 않았을것 같네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 여기서 더이상 일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이쪽에 가해지는 제제라던가 그런게 있나요?
요약하자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대처
2. 최초 근로조건과 다른 급여지급에 대한 대처
3. 원래 받아야 할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4월 5일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게 들어와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준비가 안되었다는 핑계로 거부하였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지에 대해 여쭈니, 6시간 근무가 아닌 5시간 근무로 계산했기 때문이라는데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6시간 중, 점심시간 30분과 2시30분에 퇴근한다는 이유로 30분을 제외해서 총 1시간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점심시간을 30분을 이용한 적도 없이 매일 15분 이내에 쫓기듯 식사와 화장실을 해결해야만 했고, 2시 30분에 퇴근한 적도 없이 2시 35분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 셔틀 인도까지 마치면 2시 45분-50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정당한건지요...?
아 그리고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달 6시간씩 15일 근무하였는데(코로나 확진으로 중간에 며칠 빠졌습니다ㅠ) 주휴수당을 빼고라도 85만원이 들어와야 맞는데 7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점심시간 30분, 퇴근시간 2시 30분이라고 협의가 되었더라면 이토록 억울하진 않았을것 같네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 여기서 더이상 일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이쪽에 가해지는 제제라던가 그런게 있나요?
요약하자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대처
2. 최초 근로조건과 다른 급여지급에 대한 대처
3. 원래 받아야 할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41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노동위원회 신청) 및 근로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못한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노동위원회 신청) 및 근로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못한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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