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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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하는중에
2022-04-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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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휴수당포함 합의로 시급 만원에 일하고 있고 월에 68시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68만원에서 4대보험 세금으로 11만원을 떼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38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 사무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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