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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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하는중에
2022-04-07 23: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휴수당포함 합의로 시급 만원에 일하고 있고 월에 68시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68만원에서 4대보험 세금으로 11만원을 떼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38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 사무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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