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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55**0
2022-04-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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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토요일 일요일동안 10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주휴포함 시급을 10992원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주에 손님이 없어서 토요일에는 9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6시간 30분을 근무하여 총 15시간 30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단기아르바이트라서 5월말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약속한 날을 모두 근무해야 주휴포함 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써있었다고 제가 읽어보고 동의한 것이기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도 근무시간은 당일 협의하에 유동적으로 정한다고 쓰여있었어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진 않았지만 제가 무단으로 적게한건 아니어서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한건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퇴사하기전 마지막주에는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던걸로 알지만 검색해보니 이젠 퇴사전 마지막 주에도 받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안 주고 퇴사하였기에 그에대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데 봐주셨다는데 이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래는 다음 후임자 교육비용을 제가 내야되는데 봐주셨다는데 그렇다기엔 저도 교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야된다는 내용도 전부 계약서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3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2021.08.04.부터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임자 교육비용은 퇴사하는 전임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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