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약정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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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89**0
2022-04-07 2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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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월급을 220라고 했어요

근데 기본급은 1927458 원 이고
약정연장수당은 180319원 이고
연차수당은 92223원이라고 쓰여있어요

포괄약정임금제라는대 이해가 잘 안가요 ㅠㅠ
저는 월급=기본급인줄 알았는데 달라서요

4대보험 제하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37
급여 계산 공제등은 해드리지 못한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4대보험료 모의 계산 검색하셔서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를 입력해보시면 실수령액을 추정해볼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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