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강사 세금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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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68**0
2022-04-07 17: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미술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하고 근무 중입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형태로 근무 하고 급여를 받으면 세금과 퇴직금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봐주세요!
근무 시간: 월~금 1시30분~7시30분 /토요일: 수업 한 인원수 만큼 원장님과 6:4(근무 시간 말고 인원수로 계산)
평일 월급-3.3%제외+ 주말 월급
현재 월급은 평일과 주말 따로 나누어서 입금 해주세요. 주말 월급에서는 3.3%를 매달 떼지 않고 2월달에 한번에 떼고 주세요. 그래서 2월 주말 월급은 세금으로 절반은 나가요.1년치 떼서 주셔서요.
그리고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 해주세요..(평일에 일하는 월급 한번 더 받아요.)
제가 궁금 한건 ....
1. 주말에 일하는 부분에서 1년치 세금 한번에 떼서 주시는게 맞는건가요?
2. 퇴직금에는 주말에 일하는 부분은 제외 인가요?
참고로 계약서에 토요일 부분은 누락된 상황 구두계약처럼 일하는 중이에요......
미술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하고 근무 중입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형태로 근무 하고 급여를 받으면 세금과 퇴직금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봐주세요!
근무 시간: 월~금 1시30분~7시30분 /토요일: 수업 한 인원수 만큼 원장님과 6:4(근무 시간 말고 인원수로 계산)
평일 월급-3.3%제외+ 주말 월급
현재 월급은 평일과 주말 따로 나누어서 입금 해주세요. 주말 월급에서는 3.3%를 매달 떼지 않고 2월달에 한번에 떼고 주세요. 그래서 2월 주말 월급은 세금으로 절반은 나가요.1년치 떼서 주셔서요.
그리고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 해주세요..(평일에 일하는 월급 한번 더 받아요.)
제가 궁금 한건 ....
1. 주말에 일하는 부분에서 1년치 세금 한번에 떼서 주시는게 맞는건가요?
2. 퇴직금에는 주말에 일하는 부분은 제외 인가요?
참고로 계약서에 토요일 부분은 누락된 상황 구두계약처럼 일하는 중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31
먼저 선생님의 신분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근로자 아님)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원장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 통제 등을 받고 일하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보험료갸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랜서계약을 하고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는 것은 나는 프리랜서이지 근로자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도 받을 자격이 없으시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과 고용관계인지 진짜 프리랜서인지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원장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 통제 등을 받고 일하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보험료갸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랜서계약을 하고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는 것은 나는 프리랜서이지 근로자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도 받을 자격이 없으시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과 고용관계인지 진짜 프리랜서인지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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