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40시간미만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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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76**0
2022-04-07 17: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40시간 미만 일한 사람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40)x8x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 20으로 계산했는데 점장님은 소정근로시간? 때문에 하루 8시간 으로 해야한다며 총 16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있는 공식의 8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27
1주에 사업주와 약속하여 근무한 1주일 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8은 주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고용형태의 8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8은 주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고용형태의 8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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