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계산좀 물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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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898**9
2022-04-07 11: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2일 4시간 반씩 일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0일 일해서 45시간 일했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때 얼마를 받는게 올바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14
급여 계산은 해드리지 않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총 일한 근무시간 *9,160원으로 곱한 금액이 받아야 할
세금 공제 전 임금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총 일한 근무시간 *9,160원으로 곱한 금액이 받아야 할
세금 공제 전 임금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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