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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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hyoh
2022-04-0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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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65,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 요일: 월-토
월-금:(10:00-6:30) 8시간반 근무
토요일(10:00-6:30)+ 추가 두시간

도시락싸다니면 식대를 15만원 준다고 하여 도시락싸다님
월급 명세서를 보니 월급으로 200만원 책정(매달 고정급여라고함)
식대(15만원)포함한 금액에서 세금을 뗌

제 계산은 230정도를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190만원이 들어와서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한다고만 하고 작성하지않는 상태이고 처음에 입사할때 최저시급9160원이라고 공고 올라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정직원이라며 회사에서 임의대로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을 책정해서 통보할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4:12
최저시급 위반여부는 세전급여가 기준이고, 4대보험 공제하고 받으시는 실수령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 식대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아무리 최저시급으로 산정한다하더라도 최저월급여액(1,914,440)+식대(150,000)=2,064,440 이상이 되어야 맞을 듯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사업주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 위반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교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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