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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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l3**7
2022-04-07 12:23
0
2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하는 사람입니다.

질문1) 주 3일 근무하고 일주일에 21시간 근무합니다. 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 3일인데도)

질문2) 토요일에 보충수업으로 추가 근무를 한적이 있어서 어떤주는 25시간 근무 했는데 그 주차는 2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될까요?

질문3) 1시-4시 (3시간) : 시급 15000원, 4시-8시(4시간): 시급 17000원으로 시급이 조금 다릅니다. 이 때는 주휴수당 계산을 어디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질문4) 1년정도 고용자의 고의성이 아닌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무지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지금 받으려고 한다면 소급적용해서 못 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5)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질문6)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항목에
"시급 15000원(기본급+주휴수당20%포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했구요.
그러면 고용주와 그렇게 합의된 부분이기에 노동법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0:56

질문1) 주 3일 근무하고 일주일에 21시간 근무합니다. 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 3일인데도)

--> 주휴일은 근로계약기간 내에 주휴일로 지정된 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주 3일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즉, 주 3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쉬었다가 또 주 3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식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예를 들어 1/1~12/31까지 등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체결되었고, 그 기간 내에 1주 3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토요일에 보충수업으로 추가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어떤 주는 25시간 근무 했는데 그 주차는 2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될까요?
-->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질문한 주의 주휴수당은 25시간 기준이 아니라 2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만 근로시간이 많아진 날에는 21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시간외 수당(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에는 50% 가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3) 1시-4시 (3시간) : 시급 15000원, 4시-8시(4시간): 시급 17000원으로 시급이 조금 다릅니다. 이 때는 주휴수당 계산을 어디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 평균을 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4) 1년정도 고용자의 고의성이 아닌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무지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지금 받으려고 한다면 소급적용해서 못 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임금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의 미수령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 질문4)에 대한 답변 참고

질문6)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항목에
"시급 15000원(기본급+주휴수당20%포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했구요.
그러면 고용주와 그렇게 합의된 부분이기에 노동법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20%로 되어 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 2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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