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하며 바로 다음날부터 나오지마라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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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696**1
2022-04-06 23:1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5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까페에서 일을했었고 퇴사 했다가 서로간의 사정이 어떻게 들어맞아 재입사를했었습니다
그게 3월 중순 이었고 2주정도 일하던 시기에 3월 말일 입니다
해고통보룰 받았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 달라는 통보였고 사실 나도 뭐 그런 상황과 기분에서 하루라도 더 불편하게 있을 이유는 없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치만 본인이 원해서 그만둘때는 1달전에 미리 통보하고 인수인계 해줄수있으면 해주고 예고 하고 준비 하고 퇴가 하지않습니까?? 근데 저도 마음의 준비하던지 정말 아무 준비없이 통보다완거에 대해서 하도 기가막히고 화가나서 그럽니다.
솔직히 해고의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이유이고 제가 근무 태만을 좀 한것은 인정해서 그만두는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이 그만두시라 한것에 대한 불만도 없고 인정 하고요.근데 마음의준비라던지 다음 직장을 나도 구할 시간 등등을 주는것도 맞지않나싶습니다.꼭 근무자만 말없이 장장 내일부터 안나오는것은 나뿌다 하면서 매장에서 당장 나가라는것도 같은거 아닌가 해서요
그게 3월 중순 이었고 2주정도 일하던 시기에 3월 말일 입니다
해고통보룰 받았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 달라는 통보였고 사실 나도 뭐 그런 상황과 기분에서 하루라도 더 불편하게 있을 이유는 없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치만 본인이 원해서 그만둘때는 1달전에 미리 통보하고 인수인계 해줄수있으면 해주고 예고 하고 준비 하고 퇴가 하지않습니까?? 근데 저도 마음의 준비하던지 정말 아무 준비없이 통보다완거에 대해서 하도 기가막히고 화가나서 그럽니다.
솔직히 해고의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이유이고 제가 근무 태만을 좀 한것은 인정해서 그만두는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이 그만두시라 한것에 대한 불만도 없고 인정 하고요.근데 마음의준비라던지 다음 직장을 나도 구할 시간 등등을 주는것도 맞지않나싶습니다.꼭 근무자만 말없이 장장 내일부터 안나오는것은 나뿌다 하면서 매장에서 당장 나가라는것도 같은거 아닌가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0:31
1) 사장님이 시간을 주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하여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사유, 해고일자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사유, 해고일자 등의 서면 통보는 적용 제외입니다.
4) 또한 해고의 경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3월 중순에 재입사한 것이므로,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전에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를 적용 받아 사장님은 질문하신 분에게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야만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사유, 해고일자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사유, 해고일자 등의 서면 통보는 적용 제외입니다.
4) 또한 해고의 경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3월 중순에 재입사한 것이므로,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전에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를 적용 받아 사장님은 질문하신 분에게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야만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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