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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1
2022-04-06 2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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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용공고에는 정규직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지원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후 확인해보니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0:16
1) 우선,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혹시 채용공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채용공고문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노동위원회는 채용경위, 근무 시의 태도, 다른 동료들에 대한 처리 방식 등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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