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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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31**8
2022-04-06 20: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날짜를 5월 말로 작성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그 전에 퇴사 하려 하는데 한달 전에 고지를 해야한다해서 이번주에 5월 초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연락하려 합니다.
30일 전에 얘기하면 문제 없을까요?
비슷한 질문의 답변에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해당하지는 않는건가요?
사정이 있어 그 전에 퇴사 하려 하는데 한달 전에 고지를 해야한다해서 이번주에 5월 초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연락하려 합니다.
30일 전에 얘기하면 문제 없을까요?
비슷한 질문의 답변에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해당하지는 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10:02
1)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5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굳이 1개월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도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고, 업무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2)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근로계약서에 5월말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만약 한달 전에 이직을 통보를 하시고 4월말까지만 통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근로계약서에 5월말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만약 한달 전에 이직을 통보를 하시고 4월말까지만 통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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