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을 매장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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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27**1
2022-04-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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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급여에서 3.3%세금 공제하고 받았고
고용보험은 매장으로 들어서 개인은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2일 일하고 하루 4시간 근무입니다.
매장으로 고용보험을 들 수 있나요?
세금은 공제하고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09:56
1)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세금 공제 여부의 경우
총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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