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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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65**1
2022-04-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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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다닌 회사 급여는 1,914,440원입니다.(최저임금)
여기서 3.3% 뗀 금액이 얼마인가요?
급여 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3월 10일이 계약만료일 입니다) 급여 계산이 총 급여에서 31일 나누고, 그 금액에서 9일을 곱하는게 맞나요? 사업장에서 이렇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것도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임금명세서를 요청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09:41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1) 급여에서 3.3%를 공제한 경우의 급여: 1,914,440-1,914,440*0.033=1,851,263원
2) 계약만료일이 3/10인 경우의 급여: 1,914,440/31*10=619,174원
--> 단, 이 경우에도 3.3%인 20,433원을 공제한 598,741원을 지급함.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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