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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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32**5
2022-04-06 19: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1,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9300원에 식대 6000원 포함 6시간(계약서상 7시간, 1시간휴무) 근무라서
일급이 61,800원이구요
4월5일~30일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입니다
(근로계약기간 26일, 휴무 3회)
4월 5일~9일 / 11일~16일 / 18일~23일 / 25일~30일
이렇게 일합니다
제가 계산한 월급이 1,933,457 원인데 맞을까요?
일급이 61,800원이구요
4월5일~30일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입니다
(근로계약기간 26일, 휴무 3회)
4월 5일~9일 / 11일~16일 / 18일~23일 / 25일~30일
이렇게 일합니다
제가 계산한 월급이 1,933,457 원인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8 09:34
1) 4월 5일~9일: 9,300*6시간*5일 + (주휴수당) 9,300*6시간 + 식대 6,000*5일 = 279,000원 + 55,800 + 30,000 = 364,800원
2) 11일~16일: 9,300*6시간*5일 + (토요일) 9,300*6시간*1.5 + (주휴수당) 9,300*6시간 + 식대 6,000*6일 = 279,000 + 83,700 + 55,800 = 454,500원
3) 18일~23일: 위의 11일~16일과 같음
4) 25일~30일: 9,300*6시간*5일 + (토요일) 9,300*6시간*1.5 + 식대 6,000*6일 = 279,000 + 83,700 + 36,000 = 398,700원
5) 합계: 364,800+454,500+454,500+398,700 = 1,672,500원
* 참고: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4월 25일 ~ 30일까지 근무한 경우의 주휴일은 5월 1일이 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주의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면, 받으실 금액은 위의 금액에 주휴수당 55,800원을 더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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