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로 처리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0107**8
2022-04-06 15: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1년 3월 22일에 직원으로 전환해서 입사해서 4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했는데
6개월로 나누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경우에는 계약종료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얼마받아야 정확할까요?
6개월로 나누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경우에는 계약종료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얼마받아야 정확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7 17:47
먼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출하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3/12 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출하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3/12 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