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로 처리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0107**8
2022-04-06 15:24
0
4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 3월 22일에 직원으로 전환해서 입사해서 4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했는데
6개월로 나누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경우에는 계약종료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얼마받아야 정확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7 17:47
먼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출하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3/12 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