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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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56**6
2022-04-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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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6일 9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총 54시간인데
한 주는 가게 사정으로 하루를 쉬고
다음주는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쉬었습니다
가게 사정과 개인 사정으로 하루씩 쉬었는데
그럼 2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하루씩 쉬어도 주5일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4일 주말 2일 근무하는데 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같은지
5일 이상 일하니 하루만 추가 수당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7 17:24
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게 사정으로 쉰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나머지 일자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만약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 즉, 당사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한 근로일이 주 6일 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쉰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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