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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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78**2
2022-04-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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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말에 4월 말까지 알바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일하다가
전화로 당일까지 일해달라고 통보하셨습니다.
당황해서 알겠다고 말한 후
문자로 해고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하여 공고를 올린 것을 지인이 보고
일하겠다고 하셔서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4월 말까지 일하는 것 아니었냐고 여쭤보니
보통 빨리 나가고 싶어하셔서 물어본 것이라고
4월 말까지 일해도 된다고 하셔서
하겠다고 하니
이미 지인께 다음주부터 나오라고
말을 해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부당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했고,
제가 촬영은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 예고 수당의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4월에 일한 임금을 제외한 30일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 교육기간도 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 설날 당일 아닌 설연휴 2/2(수)에 일한 것도 1.5배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월 급여는 이미 받았습니다만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청구가능한가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7 15:37
먼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음) 그 전에 해고통보를 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측에서 당일까지 일해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알겠다'고 승낙한 부분은 사업주측의 녹취 등이 있다면 불리한 사실관계로 작용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규정에 따라 30일분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4월에 일한 부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사업주에 지시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한 기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에 따라 설연휴에 일하신 부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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