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날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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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115**4
2022-04-06 06: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1년 7월에 입사해서 2022년3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11월8일부터 가입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퇴사날 쓰게 하는데 근무일수를 조작해서 2022년1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쓰게 했습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회사 청소직이었는데 남는장사가 안되서 손을뗀다는 이유였는데 계속 사람 모집했고 새로온 사람도 제가보는데서 근로계약서를 쓰게했습니다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시할수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퇴사날 쓰게 하는데 근무일수를 조작해서 2022년1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쓰게 했습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회사 청소직이었는데 남는장사가 안되서 손을뗀다는 이유였는데 계속 사람 모집했고 새로온 사람도 제가보는데서 근로계약서를 쓰게했습니다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시할수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17:24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와는 구별되며, 사용자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퇴사의 의사가 없는데도 사직을 종용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 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와는 구별되며, 사용자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퇴사의 의사가 없는데도 사직을 종용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 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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