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 후 이직확인서 일근로시간 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didtmd4**7
2022-04-0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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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 후 , 오늘 4월 6일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핸드폰으로 이직확인서를 확인했을 때는
일 근무시간이 안나와있어서 몰랐는데
오늘 1차 실업인정교육을 들으려고 보니 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돼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아마 제 근무시간이 주 44.5 시간 5일 근무인데
주 2일은 12.5시간 주 3일은 6.5시간이라 그렇게 기재 하신 것 같습니다.

1. 현재 1차 실업 인정 신청을 해 둔 상태이고 전송 상태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 할 듯 한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일근무시간을 정정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이직코드 변경 과태료는 확인했는데 근무시간 변경은 안나와있네요 ㅠㅠ

2. 고용노동센터에는 월급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다 제출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에도 44.5시간이라고 기재) 사업장 안거치고 바로 수정도 가능할까요?

3. 일근무시간이 주 44.5시간 5일 근무라고 봤을 때 8시간이 맞는거죠??

4. 만약 연장근무 빼더라도 일 근무시간은 7.1시간이 나오는데
이 때도 올림해서 8시간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16:34
1. 이직확인서는 회사는 물론 본인이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증자료로 정정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등으로 당초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에는 "이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정해지므로
해당기간의 총 근로시간(주휴포함 52.5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7일)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 7.5시간이 산정됩니다.

4. 전술한 것처럼 7.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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