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임의적으로 빼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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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68**1
2022-04-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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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상담분야
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모 수학학원에 근무중인 조교입니다.

저는 시급 1만원으로 1년을 계약했으며, 3개월 근무 후 현재는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은 제가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 원래 일해야 하는 7시간을 채우지 못한채 조퇴하였습니다.
월급을 확인해보니, 이 날 일한 시간을 뺀 채로 지급되었습니다. 임의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빼신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1월 7일 금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말씀을 듣고 출근하였습니다.
저는 금요일, 토요일 각각 7시간 씩 근무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다음날인 8일날에도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원장님께서 지금 빨리 짐을 챙겨서 귀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월급 날 확인해보니 그 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임금에 대해 여쭈어보니, 원장님께서는 "내가 그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와서 일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계약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한 증거는 지인에게 보낸 메세지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16:20
코로나19로 출근하지 않거나 조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임에도 학원장이 임의로 퇴근시킨 후 해당일에 대한 금액을 모두 공제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학원장의 노무 수령 거부에 해당하므로 당일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의 지시로 조퇴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질의하신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는것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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