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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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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nr1**1
2022-04-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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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발 답변 뷰탁드려요 ㅠㅠㅠㅠㅠ
제가 지금 알바한지 얼마안됐는데 오늘 급여를 받았거든요
3월 7일부터 알바했고 시급은 9500원이구요
주5일근무에 주말 공휴일은 다 휴무이고 하루에 6시간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주30시간)
매달 알바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받는건데용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급여가 1,231,200원이고
여기서 소득세 3.3% 36,930원 제외하고선
1,190,580원을 지급받았는데요 (근무일자 다 개근했습니다)
급여부분이라던지 주휴수당이 제대로 맞게 포함이 된거인가요?? 너무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11:59
임금계산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번째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액에서 근태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를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30h) + 주휴시간(6h)} * 4.345주 * 9500 = 1,485,990원이 근로계약서상 월 평균급여액입니다.

여기에서 근태공제액 30h(주휴시간 공제 포함) * 9500 = 285,000원입니다

따라서 1,485,990 - 285,000 = 1,200,990원이 급여액이고, 여기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급액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면 세율은 3.3%가 아니라 간이소득세율에 따른 금액이 공제됩니다.


2번째 방법은 일할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2번째 주부터 4번째 주의 유급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36h이고, 5번째주는 24h이므로 총 유급근로시간은 132h입니다

따라서 132 * 9500 = 1,254,00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급액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한 보통의 경우에는 1번째 방법으로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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