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일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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숖숖
2022-04-05 21:52
0
3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입사 전입니다.

3월 27일 면접 보고 그날 바로 합격했습니다.

일하기로 한 업체에서 언제부터 근무 가능하냐기에 4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 끼고 면접 본거라 절 직접 고용하는건 아웃소싱 업체죠.

그 아웃소싱 업체에서 품의 문제로 4월 6일 출근하는걸로 양해를 구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님이 코로나로 인해 품의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입사일은 이번주 중에 다시 잡자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지라....

전 여기 합격해서 입사할거 생각해서 잡혀있던 면접들 다 거절 의사 밝혀놨는데

입사가 계속 차일피일 밀리게 되면 전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도 잃고 시간낭비만 한게 됩니다.

업체 말만 믿고 있기가 불안해요. 또 뒤로 밀려서 결국 입사 취소되면 어쩌나...

이럴 경우 제가 해당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신종 사기인가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드네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11:22
채용 통보를 한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면 채용내정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종의 해고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용예정일로부터 내정 취소일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채용예정일이 연기된 후 최종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연기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문제제기는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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