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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aida
2022-04-05 19: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111,11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주부인데요 어느날 사장이 마트 물품 사진을 문자로 보여주더니 이 제품 근무 하실때 판매 한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깐 제가 근무 하는 시간에 손님에게 그 물건 찍지 못하고 결제 하고 보냈으니 배상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론 찍지 못한 해당 물품 사진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계산 실수 했던 시간 cctv와 영수증을 먼저 보여주고 확인시켜준 다음 배상 하라고 하는게 먼저인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품 판적 있냐고를 먼저 물어보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깐 배상하라고 하니 조금 그렇더라구요 처음부터 cctv영상과 영수증 보여주면 말해줬으면 납득이 됐을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제가 진짜 실수 했을 수도 있으니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먼저 배상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때 실수한날 영상과 영수증 확인 해달라고 할건데 만약 왜 이제와서 의심 하냐고 하면서 cctv를 안보여준다거나 cctv영상과 사실이 다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론 찍지 못한 해당 물품 사진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계산 실수 했던 시간 cctv와 영수증을 먼저 보여주고 확인시켜준 다음 배상 하라고 하는게 먼저인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품 판적 있냐고를 먼저 물어보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깐 배상하라고 하니 조금 그렇더라구요 처음부터 cctv영상과 영수증 보여주면 말해줬으면 납득이 됐을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제가 진짜 실수 했을 수도 있으니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먼저 배상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때 실수한날 영상과 영수증 확인 해달라고 할건데 만약 왜 이제와서 의심 하냐고 하면서 cctv를 안보여준다거나 cctv영상과 사실이 다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11:12
안타깝지만 별도의 처벌이나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분의 의견대로 사업주가 직원의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요구를 하려면 사업주가 영수증이나 CCTV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배상을 한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영수증이나 CCTV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의견대로 사업주가 직원의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요구를 하려면 사업주가 영수증이나 CCTV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배상을 한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영수증이나 CCTV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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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부턴 배상 하기전에 꼭 CCTV나 영수증으로 입증 한 뒤 청구 해달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