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및 연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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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lim0**5
2022-04-05 19:32
1
1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7시간 근무합니다
사대보험 떼고 있으며
2/17일 입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0일정도 유급휴가로 쉬었습니다.
이 경우 만근으로 월차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상 연차수당은 지급할수 없다하는데 위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11:02
회사의 사내규정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병가유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형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근이라 함은 무단결근이 없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가사용은 출근처리 됩니다.

그런데 병가휴가 등의 특별휴가가 아닌 연차휴가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 동안 사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미리 선사용한 결과가 됩니다.

한편 계약서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계약서 내용을 몰라서 판단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츠측컨대 계약서상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연차수당을 선매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함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분의 내용은 2/17일에 입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월차형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 것을 전제로 답을 드리면, 회사측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될 사안을 호의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월차형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개월 동안 별도의 월차형 휴가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모두가편한세상
    2022-04-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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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은 회사에 재량인부분으로써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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