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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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10**4
2022-04-05 18: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형 입시학원에 1년계약직으로 입사해 현재 재직중이며,
올해부터 1년계약이 6개월 단위로 2번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6.31까지 근무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사용자측에 이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 6.31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 후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고싶다. 라고
사전에 의사를 밝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 이렇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1년계약이 6개월 단위로 2번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6.31까지 근무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사용자측에 이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 6.31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 후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고싶다. 라고
사전에 의사를 밝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 이렇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10:43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당연종료사유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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