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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
2022-04-05 18:35
0
2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진단키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아웃소싱통해 쓰고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지않고 사진찍어뒀습니다
중간중간 계약내용이 바뀌는것에 대해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만근수당 주기로했는데 3월25일(금요일)에
3월28일(월요일)부터 근무시간이 바뀌니까 3월 만근수당은 3월25일(금요일)까지 기준으로 소급적용해준다고 25일당일 문자 받았습니다
문자내용: "면역생산팀 한하여 3/28(월) 부터
기존 A,B,야간조가 아닌
09~21시(주간고정) /
21시~09시(야간고정) 로
근무형태가 변경이 됩니다.
12시간 고정근무 입니다.

3월달 만근수당은 이전에 말씀드린
1일~말일 근무 기준이 아닌
1일~25일 근무 기준으로 지급예정 입니다.
4월달부터는 기존처럼 1일~말일까지 근무시 만근수당이 발생되십니다"
"만근수당 기준에 관련(..측에서 전달한 매달 1일 기준)할시 3월 중도 입사자분들의 만근수당 지급액이 불확실한 상태 입니다.
특히 3월 첫째주 입사하신분들의 불만이 많은건 잘 알고 있습니다.
..측의 계속된 변동으로 답답하시고 궁금하신부분 많으신건 알고있으나, 일일히, 명확히 답변 못해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 죄송합니다.
당사 근로자 및 퇴사하신분들께 피해 혹은 손해가 없도록 명확한 기준 확인 후 급여 지급 및 관련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따로 명확한 기준 안내 없었음

금액이나 정확한 내용은 확정이 아니라고 끌길래 불안해했더니 "일단 월요일(28일)에 근무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받고 28일 근무시간 변경된걸로 근무했고
다시 28일 아웃소싱에 25일까지 일하는거랑 31일까지 일하는거 동일하게 만근수당 받냐고 문의했고
"25일까지 근무하신 부분으로 만근수당은 처리되십니다."
라는 문자받고 "31일까지 일할필요없군요!"라고 회신후 2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급여일이 가까워져(10일) 오늘 다시 문의하였고 만근수당 소급액 40만원 받을거라고 답을 받았고 오전에 급여명세서도 받았는데
오후에 연락이와서 28일 근무해서 계속근로자가 되었기때문에 만근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25일에 퇴사했으면 40만원 받는거구요
그런얘길 들은적 없고
여러차례 만근수당 받을 수 있냐는 아웃소싱과의 질문에 대한 준다는 답과,
28일에 출근하라고 내용(일단 월요일에 근무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왔어요),
40만원 만근수당 나올거라는 여러개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웃소싱이고 제가 질문한 당시 상황에 맞춰 대답한거라고
업체에서 돈안주는걸 어쩌냐며 방법없다는 입장이더라구요

저는 처음부터 큰 금액의 만근수당보고 일을 하게되었고
25일까지 일해야 만근수당을 준댔으면 그때그만뒀을거고
31일까지 일해야 만근수당 준댔으면 몇일 더 일했을겁니다
하루 덜도 아니고 더 일했다고 만근수당을 못받다니.. 억울합니다.

만근수당은 정해진법이 없고 사내규칙으로 정해진다는건 알지만 사내규칙을 알려준적도 없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하루 더 일해서 못받은
저 만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시 저런 문자들이 효력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10:41
먼저 회사에 만근수당에 대한 정확한 근거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자의 실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근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조기사직하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해 회사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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