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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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us1**7
2022-04-05 18:02
1
16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과일 카페에서 일했는데 위생상태랑 너무 안 좋고 정리도 안되있고 지저분해서 하루 나간 후 못하겠어서 안나갔습니다.
휴게시간도 없었고 퇴근도 30분 늦어져서 8.5시간 일한거에 대해서 임금을 주시라고 문자드렸는데 답장도 없고 입금도 안하시네요. 계약서는 안 썻구요 제가 근무 했다는 사실 확인은..문자 내용으로는 출근 전에 대화나눴던 전화주세요 라고 하는 사장님 말바께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10:28
먼저 일한 당일분에 대한 임금은 일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주세요라는 대화밖에 없다면 사업주가 만일에 온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사업장에는 급여지급일이 정해져 있고, 해당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모두가편한세상
    2022-04-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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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임금은 회사에서 정한 일자에 지급되도록 되어있을꺼에요 하루만일햇다고 돈달라고하면 돈안주겟죠. 회사란 회사에 정함에있어서 그날에주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급여일이10일일경우 15일이지난 25일날지나도안들어올경우 임금체불에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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