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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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6
2022-04-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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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 공장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일마다, 하루단위로 씁니다. 매일 아침마다 당일 근로 계약서 쓰는데 하루 8시간 일합니다.
5일동안(월~금)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뭐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6 09:5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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