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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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jo99
2022-04-05 17:38
1
3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월~금 6시간씩 일을 하고 주휴수당도 받는데 평일이 공휴일인경우 1.5배 추가수당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7:43
국가공휴일에 근무하신 경우, 가산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모두가편한세상
    2022-04-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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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수당은 5인이상일경우에 해당되요.. 5인미만은 해당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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