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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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37**3
2022-04-05 17:16
2
5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2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첫 알바라 잘 모르는데 주휴수당 받는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

수습기간이긴한데 같이 하시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대타를 뛰어서 3월 2번째 주는 2일 4시간 2일 5시간 1일 6시간 해서 총 5일동안 24시간 근무했고
3번째 주는 3일 4시간 하루 5시간 총 17시간 근무 , 5번째 주는 10시간 일해서 총 51시간 근무했어요

근데 주휴수당없이 수습급여만 받았거든요 ..
2-3주는 원래 주휴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
대타로는 주휴수당은 원래 못 받는건가요 ?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7:25
소정근로시간(회사와 처음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모두가편한세상
    2022-04-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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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미만이엇어도 근로계약서상은 그러하지만 실제근무시간이 넘을경우 청구할수있습니다.

  • NV_24648**5
    2022-04-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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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이해 못하신듯 주 5일 24시간 안보고 4시간 5시간6시간만 더해서 15시간 미만이라보고 답변남기신거같음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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