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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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릴리
2022-04-05 16: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평일 (월~금)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해 주휴룰 받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주 목요일까진 당월이었는데 금요일부터 다음달로 넘어가버린 경우 이번 달에 급여를 받을 때 주휴가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음달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받지 못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7:25
월급제라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시급제라면, 일반적으로 다음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라면, 일반적으로 다음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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