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 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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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un0**0
2022-04-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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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을 비롯하여 근무 스트레스로
점주와 이야기 끝에 3월 초 근무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최저시급으로, 1일 4시간, 주3일 근무로 총 주 12시간 근무했었구요.

사직서 쓰던 날 점주한테 5일정도 근무한 3월월급은
4월 월급날 주겠다는 이야기를 받았구요.
당연히 그런건줄 알고 4월 월급날을 앞두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오늘(5일)이 월급날인데 매달 입금되던 시간이 비슷했는데 그 시간대에 아직 월급이 안들어와서요..

퇴사처리는 3월로 되고 4월 월급날인 오늘에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4월까지 근무한걸로 사직서가 수리되어서 앞으로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알바또한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설연휴때도 연휴수당은 안주셨고 선거일때도 연휴수당 이야기는 없으시던데 5인이상의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을 안받으면 연휴수당은 해당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6:48
1.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2. 연휴에 근무하셨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시급제 근무자인데 연휴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정근무일이 아니라면), 별도의 유급 휴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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