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알바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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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78**9
2022-04-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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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하루 일하고 일이 저랑 너무 안맞아서 그만뒀는데 임금얘기를 안하셔서 하루치 일급 어떻게 되는거냐고 문자로 여쭤봤더니 읽고 씹기만 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일했습니다.나중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을때 제가 거기 사업장에서 근로한걸 어떻게 증명할수있죠? 알바 시작하기 전에 나오라고 한 통화내역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6:43
통화내역 제출하시고,
다른 분 진술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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