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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i0**4
2022-04-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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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71,1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로 3월25일부터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4월7일 출근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월급제는 지난주 통으로 출근을 못하엿지만 발생되나요?
월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지난 25일부터 못나간거부터 무급휴가진핸되고있는데요 주휴수당과 제가 이번달 받을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4:56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급여 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1. 일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 미발생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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