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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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짱
2022-04-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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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급여에 관해 여쮜봅니다
제가 시급1만원에 주휴수당 별도로 하루6시간근무
주6일 일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포함해서 187만원
3월3일부터 출근을 했는대 월급날짜가 매달 5일이라고 하는대 오늘 월급이 입금됐는대 1.656.000 원이
입금됐습니다.출근 첫날부터 만근했고 가게측계산으로
매달5일이 월급날짜면 제가3일부터 근무했으니
이틀치12만원 빼고 주는거 아닌가요?계산이 어떻게되는건지 계산좀 알려주시고.이틀치 뺀금액이 얼마를 받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5:14
죄송합니다. 저희가 급여 계산은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기준을 정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31중 1일이 빠진 경우 전체 금액에서 30/31 이런식으로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고,
시급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생각하신 것보다 금액이 적다면, 4대보험비가 공제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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