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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e
2022-04-05 02: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5월 중순부터 11월 말일까지 6개월간 금토 혹은 금토일 근무하였습니다 약6개월 반 가량 근무하였고 주에15시간 이상일했었습니다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쉬다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달 주말 토일 이틀간 일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하) 5월부터 주5일로 바뀌면서 2022년 3월중순까지 주5일을 계속하였고(주15시간 이상) 3월중순부터 주4회로 현재까지 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그전것까지 누적이되는지 궁금하며 혹여나 누적이안되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더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그전것까지 누적이되는지 궁금하며 혹여나 누적이안되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더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4:47
2021년 3월 부터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단절이 개인 사정이 아닌 사업장의 지시 등으로 인한 것 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단절이 개인 사정이 아닌 사업장의 지시 등으로 인한 것 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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