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전 갑자기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가 맞는지,해고예고수당을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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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df
2022-04-05 01: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 맞는지 불명확합니다.
학원에서 영상촬영업무로 근무했고 현재 10개월차입니다
스케줄근무라서 매달 근무시간이 달랐고, 초반에는 근무시간이 많아서 사대보험도 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4/2)에 갑자기 다음주 토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강의 수가 많이 줄어서 알바생 둘을 다 자르고 정직원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저 말고 다른 알바생은 2주전 통지한 것 같았습니다. 통지상황은 직접 구두로 하셨고 녹음은 안 했습니다
일한 증거는 대리님과 급여관련 문자 나눈것과 급여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해고통지 중에 네 잘못이 아니고 윗선에서 결정한거라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강의가 많아지면 여름부터 다시 근무해주면 고맙겠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아 제 근무상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진정서 내는 과정 전에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한지,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다만 학원가에 소문이 나서 혹시 다른 곳에 근무가 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학원에서 영상촬영업무로 근무했고 현재 10개월차입니다
스케줄근무라서 매달 근무시간이 달랐고, 초반에는 근무시간이 많아서 사대보험도 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4/2)에 갑자기 다음주 토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강의 수가 많이 줄어서 알바생 둘을 다 자르고 정직원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저 말고 다른 알바생은 2주전 통지한 것 같았습니다. 통지상황은 직접 구두로 하셨고 녹음은 안 했습니다
일한 증거는 대리님과 급여관련 문자 나눈것과 급여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해고통지 중에 네 잘못이 아니고 윗선에서 결정한거라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강의가 많아지면 여름부터 다시 근무해주면 고맙겠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아 제 근무상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진정서 내는 과정 전에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한지,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다만 학원가에 소문이 나서 혹시 다른 곳에 근무가 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4:40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라면 해고입니다. 다만,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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