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전 갑자기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가 맞는지,해고예고수당을 지급되는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assdf
2022-04-05 01:47
0
18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 맞는지 불명확합니다.
학원에서 영상촬영업무로 근무했고 현재 10개월차입니다
스케줄근무라서 매달 근무시간이 달랐고, 초반에는 근무시간이 많아서 사대보험도 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4/2)에 갑자기 다음주 토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강의 수가 많이 줄어서 알바생 둘을 다 자르고 정직원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저 말고 다른 알바생은 2주전 통지한 것 같았습니다. 통지상황은 직접 구두로 하셨고 녹음은 안 했습니다
일한 증거는 대리님과 급여관련 문자 나눈것과 급여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해고통지 중에 네 잘못이 아니고 윗선에서 결정한거라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강의가 많아지면 여름부터 다시 근무해주면 고맙겠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아 제 근무상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진정서 내는 과정 전에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한지,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다만 학원가에 소문이 나서 혹시 다른 곳에 근무가 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4:40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라면 해고입니다. 다만,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