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s89h**4
2022-04-04 20:57
0
1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전 200으로 작년 7월달에 입사했고, 올해 연봉협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7월당시 입사 후 한달도안되서 2주간의 50퍼센트의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휴가에 서명하고 쉬었지만 일주일 뒤 갑자기 나오라고 연락받고 뮤급휴가로 바껴서 당연히 약속한 급여의 50퍼센트는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연차 3개를 써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걸 설날때 쉬지못해 발생한 1.5배 수당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연차가 있음에도 1.5배수당으로 대신하는게 맞나요? 이 역시 제 동의는 없었고 저에게 어떠한 말도 없었고 제가 최근에 물어보니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급여가 적은데 지출은 많아서 그런지 단 한번도 연말정산에 마이너스가 뜬 적이 없었고 중소기업청년감면이 있어서 절대 마이너스가 뜬적이 없었고 전직장에서 세후190~210정도 받았는데 전직장에서도 잘 적용되던 혜택이 전직장 급여때매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너스가 20만원이 나왔습니다. 세금을 다른 직장보다 결코 적게 떼는곳이 아닌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20~40만원 마이너스가 떴습니다..급여가 높은것도 아닌데 이정도까지 마이너스가 뜨는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로 바뀐걸로 아는데 명절 이외엔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4:18
1. 법정 공휴일에 쉬어야 하며, 쉬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말정산은 세금 관련 문제이므로, 담당 세무사 또는 세무서 측으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3.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 가산이 발생하므로 1.5배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