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적절임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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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21**3
2022-04-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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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주 6일 하루 12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급여가 세전 250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을 안해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데 정직원은 최저시급을 못받아도 불법이 아닌건지, 그리고 법적으로 했을때(최저시급기준) 적절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4:11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적절급여는 최서지급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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