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적절임금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321**3
2022-04-04 18: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주 6일 하루 12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급여가 세전 250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을 안해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데 정직원은 최저시급을 못받아도 불법이 아닌건지, 그리고 법적으로 했을때(최저시급기준) 적절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을 안해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데 정직원은 최저시급을 못받아도 불법이 아닌건지, 그리고 법적으로 했을때(최저시급기준) 적절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5 14:11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적절급여는 최서지급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적절급여는 최서지급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