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슨일인지 해도괜찮은일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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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31**7
2022-04-04 16:45
1
12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위즈드림 행복서비스센터에서 서류전달하고 부동산관련 건물 사진및 유동인구 파악하는일자리가들어왔는데
해도 괜찮은일인가요? 불법이거나 한건 아닌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7:00
저희는 일반 노동관련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업체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수 없고 답변드리기도 힘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2226**6
    2022-04-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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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되요!! 혹시 카톡으로 전달해야하는 업무라면요.. 건물 사진 유동인구 파악은 그냥 미끼일뿐이고 나중에 사람 만나서 상환금과 서류 전달하라는 일도 병행해야하는데 불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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