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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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16**8
2022-04-04 15: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에 4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알바를 시작한후
2주근무후 금요일에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했을경우
2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1년되던달에 1년에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고
1년 6개월만에 그만두게되면 6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더 받을수있나요?
2주근무후 금요일에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했을경우
2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1년되던달에 1년에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고
1년 6개월만에 그만두게되면 6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더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04 16:10
2주째때 근로관계가 해당 주 일요일까지 유지가 되어야 주휴수당을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총 1년 6개월 재직하시는 동안 1년됐을 때 미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6개월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총 1년 6개월 재직하시는 동안 1년됐을 때 미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6개월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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